학위청구 논문심사
학위종별변경 접수 시 학과에 제출할 서류
- 학위종별변경 신청서 1부
- 학위청구논문내용요지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별쇄본 등(기타 연구 및 업적을 나타낼 만한 자료)
심사용 논문 접수 시 학과에 제출할 서류
-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부
-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 이력서 6부(박사에 한함 : 심사위원용 각 1부, 본부 제출용 1부)
- 심사료 : 석사 100,000원, 박사 300,000원
세부 시행사항
세 부 사 항 | 실 천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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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
학위청구자격(종합,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위청구논문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심사요구서, 심사용논문, 심사료, 이력서 ( 박사에 한함 ) 를 학과에 제출 [28]에 의거하여 작성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지정된 제출 마감일까지 학과에서 수시로 접수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추천 ()양식은 각 학과에서 배부 |
논문심사위원 |
ㆍ 학과장(전공주임)은 논문심사위원을 대학에 추천하고 대학에서는 학과별로 취합하여 지정한 기일까지 총장에게 추천 <<심사위원>> · 박사 |
논문심사위원 |
추천된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 심사위원 위촉과 동시에 논문심사를 의뢰 심사용 논문은 학과에서 심사위원에게 송부 |
논문발표 및 |
ㆍ 논문의 발표 및 심사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요령에 의하여 시행 |
논문심사결과 논문심사 |
심사에 통과된 논문심사결과보고서(논문심사요지서 포함), 최종인준논문 1부를 학과에서 취합하여 대학으로 제출하고, 대학에서는 취합하여 대학원행정실로 결과를 보고 - 제출서류 : 논문심사결과표, 속표지 사본 및 인준지 사본 각 1부 - PIP에 입력된 논문 제목과 최종인준날인논문의 제목이 반드시 일치 |
최종논문 제출 |
심사에 통과된 최종논문은 다음에 의거 제출토록 한다. 논문 인쇄본 - 제출일자: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 일정에 따름 - 제출장소: 도서관 1층 로비 - 제출부수: 석사학위-4부(법대:5부, 심사위원 날인은 필요 없음)박사학위-4부(법대:5부, 심사위원 날인은 필요 없음) 논문 파일 - 제출기간: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 일정에 따름 - 제출방법: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온라인 제출 ※ 원문파일은 제출한 인쇄본과 동일하여야 한다.(표지~초록) |
대학원위원회 최종심의 |
접수된 학위논문을 최종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개최 |
논문의 공표 |
「학사운영규정」제60조에 따라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