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0.27
수정일
2024.10.27
작성자
ㅇㅇㅇ
조회수
37

휴학 및 정교사 자격증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에 관심 있는 학생입니다!

혹시 입학 후에 취업이 되어 휴학을 한다면 일반 휴학 처리되나요? 아니면 특별 휴학으로 2년 넘게 휴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학 후 복학한 뒤에 졸업을 하면 원래대로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대학원에서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폐지된다는 말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25년 입학 후 바로 휴학을 하여 28년 복학 후 졸업을 하더라도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른 답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대학원입니다.

문의하신 휴학기간은 통산 석사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선 이내에만 허가

(다만, 병역,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창업(2년 이내), 1년 이상 외국유학과 어학연수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입영통지서 사본,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원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교육대학원 2024-10-28 13:15:4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