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lish the Qualifying Foreign Language Test
The criteria for exemption from the foreign language test will be changed and the Qualifying Foreign language test will be abolished.
□ Foreign Language Test
Before (Applies until 2024) | After (Applies from 2025) |
Take a foreign language test | (Abolition) |
Application for exemption from foreign language test | Application for exemption from foreign language test |
Please note that foreign language tests will be abolished from the 2025.
□ Exemption from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Test (Applies from 2024)
1. The criteria exempted the English test
과정 | Exam | Criteria | 비고 | |
For both Master's students and Doctoral students | TOEIC | 800점 이상 |
| |
TOEFL | iBT | 80점 이상 | ||
iTP (본교 국제교류본부 주관) | 587점 이상 | |||
IELTS | 5.5 이상 | |||
NEW TEPS | 350점 이상 | |||
Other exemption criteria (①~② 중 1개 이상 충족) | ① Those who complete the alternative English class opened by International Language Institute, PNU and get a score over 70 on this course. ② Those who are nationals of South Africa, New Zealand, the United States, Ireland, the United Kingdom, Canada or who hold a bachelor's or master's degree from any of the above countries |
2. The criteria exempted the Korean test
과정 | 합격(면제)기준 | 비고 |
Master's students |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한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Only for Korean studies students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 이상 | ||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좌 : 4급 이상 수료 |
※ Detailed criteria are subject to change in the future
※ Scores obtained after admission to the relevant course(after entering school in the case of students who enter the master's or integrated doctoral course with the qualification under Article 41, 4th, 2nd mention of the school regulation) and restricted to the scores within the effective date of the test.
1. 관련: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1절(석·박사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과 논문심사) 제48조
2.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21.2.10. 공포)에 따라 2025학년도 제1학기부터 국제전문대학원 학위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시험 시행 방식과 면제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립니다.
□ 시행 방식
변경 전 (2024학년도까지 적용) | 변경 후 (2025학년도부터 시행) |
영어/한국어 시험 응시 | (삭제) |
영어/한국어 시험 면제 신청 (어학 성적, 언어교육원 대체 강좌 이수 등) | 영어/한국어 시험 면제 신청 (어학 성적, 언어교육원 대체 강좌 이수 등) |
2025학년도부터는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이 폐지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영어/한국어시험 면제(합격) 기준 (2024학년도부터 적용)
1. 영어
과정 | 시험명 | 합격(면제)기준 | 비고 | |
석·박사 동일 | TOEIC | 800점 이상 |
| |
TOEFL | iBT | 80점 이상 | ||
iTP (본교 국제교류본부 주관) | 587점 이상 | |||
IELTS | 5.5 이상 | |||
NEW TEPS | 350점 이상 | |||
시험 외 면제 기준 (①~② 중 1개 이상 충족) | ①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②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국적자이거나, 선수 학위를 위 국가에서 취득한 자 |
2. 한국어
과정 | 합격(면제)기준 | 비고 |
석사 |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한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한국학 전공에 한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 이상 | ||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좌 : 4급 이상 수료 |
※ 세부 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해당과정 입학 후 취득한 성적으로 면제시험유효기간 내의 성적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