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08
수정일
2024.10.24
작성자
신기훈
조회수
9647

[재학생 필독]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법무과정 시행 안내(2017.11.)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전문법무 역량을 배양하고 전문적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법학전문대학원 전문법무과정 운영 및 이수증명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 전문법무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이수인증 요건(해당 과목의 평점평균 등)을 충족하면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증명서를 발급함

 

[전문법무과정 이수모델]

1. 국제법무 전문법무과정

2. 국제공법 전문법무과정

3. 금융법 전문법무과정

4. 해운통상법 전문법무과정

5. AI플랫폼경쟁법과 지적재산 전문법무과정

6. 지적재산권법 전문과정

7. 조세법 전문법무과정

- 각 전문법무과정별 이수요건은 첨부 파일 참조

신청서류 : 별지 서식 제1호 별지 서식 제2호

* 지침상에는 별지 서식 제1호를 2학년 2학기 까지 제출로 되어있으나, 3학년 2학기까지 전문과정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별지 서식 제1호 및 별지 서식 제2호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051-510-157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