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신입생
교과목 명 | 학년 | 학기 | 이수구분 | 비고 |
채권법1 | 1 | 1 | 전공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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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1 | 2 | 전공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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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례연구 | 2 | 1 | 전공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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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 2 | 2 | 전공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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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입학생
교과목 명 | 학년 | 학기 | 이수구분 | 비고 |
채권법1 | 1 | 1 | 전공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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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1 | 2 | 전공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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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례연구 | 2 | 1 | 전공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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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 2 | 2 | 전공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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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입학생
교과목 명 | 학년 | 학기 | 이수구분 | 비고 |
채권법1 | 1 | 1 | 전공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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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1 | 2 | 전공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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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례연구 | 2 | 1 | 전공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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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 2 | 2 | 전공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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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무실습(I), 법무실습(II), 법무실습(III) 중 법무실습(I)은 필수과목이므로 법무실습(I)을 먼저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실습(I), 법무실습(II), 법무실습(III)를 모두 이수하더라도 총 이수학점에는 반영되지만 졸업사정시에는 1학점만 인정됩니다
외국법무연수(I), 외국법무연수(II), 외국법무연수(III) 및 공익법률봉사(I), 공익법률봉사(II),공익법률봉사(III), 공익법률봉사(IV) 교과목도 최대 3학점까지 이수가능하나 졸업사정시에는 각 과목별 1학점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