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 54조, 치의학전문대학원-3897(2020.05.26.)
2.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 중 「치의학 분야 논문 관련 유의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대학원 홈페이지에도 공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학위청구논문 진행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전후 비교
개정 전 | 개정 후 |
■ 치의학석사 외 석사학위 소지자(예: 치무석사, 공학석사) - 기초치의학 전공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급 이상 전문학술지에 2편 이상 제1저자 게재 (단, SCIE급 제1저자 1편 이상 반드시 포함) - 임상치의학 전공 : SCIE급 제1저자 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제1저자 2편 이상 게재 | ■ 치의학석사 외 석사학위 소지자(예: 치무석사, 공학석사) - 기초치의학 전공 : SCIE, SSCI, A&HCI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급 전문학술지 2편 이상에 제1저자 게재 (단, SCIE, SSCI, A&HCI 1편 이상 반드시 포함) - 의료인문학, 임상치의학 전공 : SCIE, SSCI, A&HCI 1편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급 전문학술지 2편 이상에 제1저자 게재 |
붙임 「치의학 분야 논문 관련 유의사항(일부개정.2020.0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