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6.04
수정일
2024.10.22
작성자
배문정
조회수
558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에 관한 「치의학 분야 논문 관련 유의사항」 변경(2020.5.)알림

1.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 54, 치의학전문대학원-3897(2020.05.26.)

2.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 중 치의학 분야 논문 관련 유의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대학원 홈페이지에도 공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학위청구논문 진행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 치의학석사 외 석사학위 소지자(: 치무석사, 공학석사)


- 기초치의학 전공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급 이상 전문학술지에 2편 이상 제1저자 게재 (, SCIE 1저자 1편 이상 반드시 포함)

- 임상치의학 전공 : SCIE 1저자 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제1저자 2편 이상 게재   

 ■ 치의학석사 외 석사학위 소지자(: 치무석사, 공학석사)


- 초치의학 전공 : SCIE, SSCI, A&HCI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급 전문학술지 2편 이상에 제1저자 게재 (, SCIE, SSCI, A&HCI 1편 이상 반드시 포함)

- 료인문학, 임상치의학 전공 : SCIE, SSCI, A&HCI 1편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급 전문학술지 2편 이상에 제1저자 게재

 

붙임 치의학 분야 논문 관련 유의사항(일부개정.2020.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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