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외래강사 위촉 공고 | ||
|
|
1. 지원자격
ㅇ 「고등교육법」 제16조의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위촉 요청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촉
* 대학교원 자격기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교수 이상 경력자
ㅇ 위촉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1958. 3. 1. 이후 출생자)
2. 근무조건
ㅇ 위촉기간: 2023. 3. 1. ~ 2024. 2. 29.
ㅇ 업무내용: 임상 조별 실습강의, 학생 실습지도 등
3. 심사안내
ㅇ 학과별(전공교실별) 서류심사
4.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2022. 12. 23.(금) ~ 2022. 12. 30.(금)
ㅇ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49, 치의학전문대학원 303호 행정실)
- 이메일 접수(caorange@pusan.ac.kr)
5.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신규자 |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이력서 및 경력조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최종 학력(학위취득) 증명서 1부 ※ 국외 학위취득자는 학위기 사본과 번역문 포함(원본 대조자 확인) - 최종 성적증명서 1부 ※ 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 학력으로 자격이 충족되지 아나한 자에 한하여 제출(개인병원 개업자는 관할 보건소장이 발행하는 개업증명서) - 출강승인서 1부 ※ 타 기관에 소속된 경우 해당 |
|
경력자 |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 경력산출조서 1부 ※ 직급 변동 해당자의 경우 - 출강승인서 1부 ※ 타 기관에 소속된 경우 해당 | 우리 대학원 외래강사 경력이 있는 경우 |
6. 기타사항
ㅇ 신규자의 경우 이력서에 치의학전문대학원 위촉 희망교실 명시 예) 구강해부학교실
ㅇ 위촉자 대상 개별통보 실시
7. 문의
ㅇ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Tel. 051-510-8208)
2022. 12. 23.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