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병역의무, 질병, 개인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휴학원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습니다.
휴학기간
- 학생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와 복합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와 복합과정,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와 복합과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의 신입생은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학기 이내로 하되,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내로 한다.
☞ 학사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6학기
☞ 석사과정 및 박사 과정 : 4학기, 복합과정 : 6학기
☞ 학.석사 연계과정 : 8학기, 학.석박사통합 연계과정 : 10학기
다만, 건축학전공과 건축학과는 학・석사 연계과정 10학기,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12학기 - 제1항 또는 제2항은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창업(2년 이내) 병역, 1년 이상 외국유학 및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휴학을 위한 절차
- 휴학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금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1/2선 휴학은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되며, 인상시에도 차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학과장을 경유하여 해당대학 행정실에 휴학원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휴학처리가 됩니다.
- 1학기 휴학 후(당초 1학기 휴학만 신청하였을 경우) 1학기 더 휴학을 원할 때에는 복학신청 없이 바로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
- 일반휴학자는 휴학원을 해당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질병․임신․출산휴학의 경우 국공립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를, 육아휴학의 경우 만8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휴학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휴학의 경우 법원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년 이상 유학 또는 어학연수 휴학의 경우 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학시에 반드시 수료증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위하여 군입대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군복무확인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복학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해당 학기의 소정의 등록 기간 중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 중이라도 휴학 및 등록기간 중에는 해당 단과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 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복학원 제출기한
매 학기 복학기간 및 현금등록 기간에 한정합니다. [등록일자는 학사일정을 참조]
※ 군 전역자의 복학원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학기)에 복학기간 및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간 후에 전역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까지 복학할 수 있습니다.
※ 군 전역자의 복학원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학기)에 복학기간 및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간 후에 전역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까지 복학할 수 있습니다.
복학을 위한 절차
- 해당 학과(부)에 복학원(구비서류 포함)을 제출하세요.
- 복학 승인을 받으셨으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등록고지서에 따라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복학생의 납입고지서는 웹상에서 출력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복학 후에 현금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됩니다.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하였다면 복학 시 자동 이월됩니다.
복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
- 일반 복학자라면 다른 서류는 필요없습니다(복학원 제출).
- 군전역 복학자라면 전역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 군전역예정자: 수업일자 1/3선을 기점으로 전역예정일이 7~10일 정도 경과되는 학생은 휴가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 수학허가서를 지참하여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조기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복학자라면 수료증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입학
재입학 대상자 및 제한
(학부)
제적된 자로서 충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으며, 교원 및 의료인 양성관련 학과의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제적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원)의 학과(부) 또는 전공 교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적된 자로서 충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으며, 교원 및 의료인 양성관련 학과의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제적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원)의 학과(부) 또는 전공 교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입학 신청절차 및 기간
재입학원서를 교부받아 소속 학과(부)장 및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학사과에 제출한다.
매 학기 개시 전 지정기간(학사일정 참조)
매 학기 개시 전 지정기간(학사일정 참조)
재입학시 구비서류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재입학 지원학과 교수회의록 각 1부(학칙 제68조 제3항 해당자)
재입학 지원학과 교수회의록 각 1부(학칙 제68조 제3항 해당자)
재입학시 유의사항
- 여석 산정
※ 대학 및 학과(부) 구분 없이 총 여석으로 산정함.
직전학기 제적자 수 - 재입학자 수(편입학자 포함)
※ 단, 사범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여석 산정은 모집단위별 직전학기 제적자 수 - 재입학자 수(편입학자 포함)
※ 법과전문대학원이 도입된 법과대학의 해당학과 제적자의 재입학은 해당학과가 존속하는 동안은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재입학이 가능함.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이 도입된 대학(의과대학, 치과대학)의 해당학과 제적자의 재입학은 학과존속 만료(2009.3.1)로 불가함.
※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된 경우 유사학과에 재입학 가능함. - 재입학자의 학력인정
※ 학년은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한다.
※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되 학사경고 횟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 ③ 재입학자는 반드시 현금등록과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학원)
대학원 과정에서 제적된 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받을 수 있다.
제적
제적대상자
-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
- 징계로 출학된 학생
- 자퇴한 학생
- 타교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
-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
다만, 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경우 수강신청은 예외로 인정한다.
제적의 절차
등록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적 대상자를 각 대학별로 조사하여 수업일수 1/3선 이후에 제적 처리한다.
일반대학원졸업정보
석사학위과정(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
- 공통기초 및 전공과목은 15학점 이상(공통기초과목은 반드시 3학점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논문연구는 3학점 이상, 특수연구의 경우 2학점 이수해야 합니다.
- 논문연구는 논문연구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특수연구는 특수연구를 포함하여 26학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2005학년도 이전 학생: 각 학과 교육과정의 논문연구 이수학점 이수(반드시 확인)
※ 2006학년도 이후 학생: 일반대학원 계열별 수료학점 편성표에 따라(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별표3)
박사학위과정(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
- 박사과정(석사과정 이수학점 포함)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학점은 60학점이며, 석사과정 인정학점은 24학점입니다.
- 공통기초 및 전공과목은 24학점 이상(공통기초과목은 석사때 이수한 것과는 별도로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논문은 6학점 이상, 특수연구는 4학점 이수해야 합니다.
※ 2005학년도 이전 학생: 각 학과의 교육과정의 논문연구 이수학점 이수(반드시 확인) - 관련영역과목을 이수할 경우 12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습니다.
- 논문연구는 논문연구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특수연구는 특수연구학점을 포함하여 4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교과목 중복이수 제한: 석사과정 때 이수한 과목을 다시 이수할 수 없음.
※ 2006학년도 이후 학생: 일반대학원 계열별 수료학점 편성표에 따라(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별표3)
보충과목의 이수
하위과정의 전공 또는 학과와 다른 석・박사과정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수의 인정
성적은 C(평정 2.0)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나, 각 과정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은 평균평점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 교과목별 성적이 1.0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는 2.25 이상,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0 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다.
※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 교과목별 성적이 1.0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는 2.25 이상,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0 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다.
학위청구자격시험안내
학위청구자격시험은 대학원별로 치뤄지는 것이므로, 실제로 시험이 시행되는 시기와 횟수는 아래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시험
응시방법
이수학점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내용
석사학위 과정 | 박사학위과정 | |
---|---|---|
시험과목 | 영어 | 영어, 제2외국어 |
시행시기 | 연 2회(3월, 9월) | 연 2회(3월, 9월) |
합격기준 | 60점 이상(과목당 100점 만점) | 70점 이상(과목당 100점 만점) |
※ 제2외국어는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및 한문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면 됩니다(다만, 외국인 학생은 각 과정별로 한국어 또는 영어 중에서 선택하여 응시하면 됩니다.).
※ 외국어시험 응시 후, 합격자조회는 WEB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면제기준(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이수학기가 없는 자)
[영어]
외국어명 | 계열 | 시험명 | 면제기준 | 비고 | |
---|---|---|---|---|---|
영어 | 모든계열 | TOEIC | 800점 이상 | 석ㆍ박사 동일 |
|
TOEFL | PBT | 550점 이상 | |||
CBT | 213점 이상 | ||||
iBT | 80점 이상 | ||||
IELTS | 5.5이상 | ||||
TEPS | 690점 이상 | ||||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한국어]
외국어명 | 계열 | 면제기준 | 비고 |
---|---|---|---|
한국어 | 모든 계열 |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한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석ㆍ박사 동일 (외국인에 한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 이상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강좌 4급 이상 포함)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외국어명 | 계열 | TOEFL | TOEIC | ||
---|---|---|---|---|---|
Paper-Based Test | Computer-Based Test | Internet-Based Test | |||
영어 | 인 문 계 | 540점 이상 | 207점 이상 | 80점 이상 | 700점 이상 |
자 연 계 | 520점 이상 | 190점 이상 | 640점 이상 | ||
예 술 계 | 430점 이상 | 117점 이상 | 520점 이상 |
종합시험
응시자격
구 학칙 | 개정 학칙 | |
---|---|---|
적용대상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학년도 입학생 2005학년도 이전 재적생 중 이수학기가 "0"인 자 |
개요 | 각 과정 수료 기준학점의 1/2 이상 이수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음. | 3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음.(삭제) |
응시자격 | ① 석사과정: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특수연구 학점 제외) ② 박사과정: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특수연구 학점 제외) ③석ㆍ박사통합과정: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특수연구 학점 제외) |
① 석사과정, 박사과정: 3학기 이상 이수한 자(삭제) ② 석ㆍ박사통합과정: 6학기 이상 이수한 자(삭제) ※ 다만, 공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복합과정, 나노과학기술대학 나노융합기술학과와 일반대학원 인지메카트로닉스공학과는 각 과정 수료학점 기준 학점의 2분의 1이상 이수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
시험내용
석사학위 과정 | 박사학위 과정 | |
---|---|---|
시험과목 | 3과목 이상(전공과목) ※ 2006학년도 교육과정에서 공통기초가 공통기본으로 바뀜 ※ 2014학년도 교육과정에서 공통기초 및 전공과목이 전공으로 바뀜 |
4과목 이상(전공과목) ※ 2006학년도 교육과정에서 공통기초가 공통기본으로 바뀜 ※ 2014학년도 교육과정에서 공통기초 및 전공과목이 전공으로 바뀜 |
시행시기 | 연 2회(3월, 9월) | 연 2회(3월, 9월) |
합격기준 | 60점 이상(과목당 100점 만점) | 70점 이상(과목당 100점 만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