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2(재입학),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나.「부산대학교 학칙」제68조(재입학)
다.「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1조(재입학)
2. 재입학 업무 추진 일정
내 용 | 대학원생 처리 기한 | 비고 |
? 재입학 원서 제출 | ?24. 7. 22.(월) ~ 8. 2.(금) | 재입학 신청자 → 소속 학과 |
? 재입학 원서 등 구비 서류 본부(교육혁신과) 제출 | ?24. 8. 9.(금) | 대학 담당자 → 교육혁신과 |
? 재입학 허가 ※ 허가일은 변경 가능 | ?24. 8. 30.(금) | 교육혁신과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