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12
수정일
2024.04.12
작성자
남유경
조회수
61

학생 정기주차 실태 조사 결과 안내 및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1. 관련

  가?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8(처분기준) [별표2]

  나재학생 정기주차 전수조사 실시 계획(?24. 3. 20. 총무과-4719)

  다재학생 정기주차 전수조사에 따른 협의회 개최(?24. 4. 1. 14:00 대학본부 307)

  라교무회의(?24. 4. 9. / 재학생 정기주차 전수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2. 학생 정기주차 실태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학생 정기주차 실태 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24. 3. 20.() ~ 2024. 3. 22.()

조사대상 정기주차 등록 재학생 2,836명 ※ ?24. 3. 22.자 기준

조사내용 ?명의도용자*, ?야간수업취소자**

권한 없는 재학생이 권한 있는 재학생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 석사생이 학기초에 야간수업 신청 후정정기간에 야간수업을 취소하는 경우

조사결과 총 368명 적발 ※ ?명의도용자 182명 ?야간수업 취소자 186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니명의를 도용하거나 야간수업을 취소한 학생들은 정기주차 등록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진 신고기간 ?24. 4. 11.() ~ 4. 17.()

  나해지 신청방법 해당 학생이 직접 요청서 서식 작성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명의도용자 : [붙임 1] 작성 후 스캔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

       ?야간수업취소자 : [붙임 2] 작성 후 스캔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주차비 환불 유무 : (?명의도용자주차비 환불 없음 / (?야간수업취소자잔여일수 기준 주차비 환불

 

4. 또한위 자진 신고기간 내 위반행위자가 정기주차 등록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규정에 따라 징계 등 강력히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첨부 파일

1. (명의도용자정기주차 등록 해지 요청서 1.

 

2. (야간수업 취소자정기주차 등록 해지 요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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