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27
수정일
2025.12.03
작성자
이정혜
조회수
271

[학사]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입학 시행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재입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일정

 - 재입학 신청 : 2026. 1. 19.() ~ 2026. 1. 30.()

 - 대학원생 재입학 허가(예정) : 2026 2. 23.()

   재입학 허가일은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재입학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1, 성적증명서 1, 학적부 1

 - 신청기간 내 행정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재입학 신청

  ○ 신청대상 :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

    - 학칙 제67조 제2~3호의 사유(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연속 3회자)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 ·석사통합과정생과 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

   제적 당시의 모집 단위가 재입학 신청 시 폐지되었을 경우 유사 학과에 재입학 신청 가능

재입학 허가

   재입학 허가는 재입학 모집인원 총정원(여석) 범위 내에서 시행

    - 대학원 과정의 여석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수로 산정

        대학원 과정 재입학 여석은 후기 학위수여식(2026. 2. 20.) 후 별도 산정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

    - 제적 사유에 따라 단계별 입학 허가

(1단계)

자퇴, 미복학, 미수강, 이중학적 제적자

(2단계)

재학연한 초과, 학사경고

? 1순위 : 취득 학점이 높은 자

? 2순위 :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 3순위 : 연장자

좌동

 

   재입학 허가 횟수 : 제한 없음

   학년, 학기 결정 : 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재입학 허가 신청자의 기 취득 학점은 인정 가능하므로 기 취득 학점에 따라 학칙 제69(학년 수료학점) 기준을 적용하여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결정

   재학연한 :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년·학기를 기준으로 학칙 제37(재학연한) 기준을 따름

   등록 :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기간 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 취소

     - 재입학생은 등록금 전액이 고지됨


문의처 : 행정대학원 행정실(051-510-1373), 학사과 재입학 담당자(051-5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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