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 ] 준수 사항 안내입니다.
미신고, 사례금 상한액 초과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자료 참고하시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