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7.09
수정일
2025.07.09
작성자
장운영
조회수
48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직원 「외부강의ㆍ 회의 등 신고」 준수 사항 안내


[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 ] 준수 사항 안내입니다.

미신고, 사례금 상한액 초과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자료 참고하시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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