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외부연구지원사업 공모 안내 |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5년 외부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연구과제 : 공사 지정 과제 우선 선발 예정
가. 공사 지정 과제
인구구조 변화와 예금보험제도 변화 필요성
ㅇ (연구필요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금융소비 형태의 변화가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이를 통해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ㅇ (참고사항)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예보기구의 대응,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 금융당국 대응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차등예금보험료율제에 따른 경기순응성 검증 및 판단기준
ㅇ (연구필요성) 차등예금보험료율제가 경기침체를 더 악화시키고, 호황기에는 과도한 리스크를 조장하는 경기순응성을 강화하는지 검증하고,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연구할 필요
ㅇ (참고사항) 저축은행업권 차등예금보험료율제의 경기순응성 계량적 검증 및 경기대응 조정요율제 시행시 완화 효과, 저축은행업권 차등예금보험료율제에 따른 경기순응성 완화 필요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연구,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저축은행 예금자의 예금 인출 행태 분석
ㅇ (연구필요성) 저축은행 예금인출 사태(뱅크런)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예수금 중도 인출 원인을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ㅇ (참고사항) 예금자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인출 동기의 분석, 외부요인에 의한 예금인출의 시기와 패턴 분석, 내부 요인 파악을 위한 예금자 설문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대량 예금인출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도출
한국과 영국의 금융계약자 보호법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연구필요성) 해외 대표 사례로서 통합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금융계약자 보호법제와 한국 예보법 체계를 비교하여 국내 예보법 체계 정비를 위한 참고사항 등 도출
ㅇ (참고사항) 영국의 금융계약자보호제도 관련 법 체계?구조 특성 분석, 한국 예금자보호법과의 유사점?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법체계 개선 시 활용 가능한 시사점 및 제안 사항 등 도출
전자화폐 발행업자 파산 시 별도 관리제도의 적용 필요성
ㅇ (연구필요성) 은행에 대한 정리제도가 은행 파산시 예금자 보호 강화 및 파급효과의 최소화를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전자화폐 발행업자에 대한 유사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ㅇ (참고사항) 해외 당국과 학계는 전자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규제방안 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한 정리제도(SRR)와 유사한 특별관리제도(special administration regime)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
나. 자유 과제
ㅇ 금융안정 및 예금보험제도 관련 분야 자유주제
※ (예시)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및 융복합화 등에 따른 잠재위험과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기후변화에 대응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등 |
2.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교수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 국내외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최근 5년 내 SSCI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 실적이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3. 응모기한 및 방법
ㅇ 응모기한 : 2025년 5월 12일(월)
ㅇ 접수방법 : 연구계획서(붙임1 참조) 및 이력서(연구실적 포함)를 접수처 이메일(paper@kdic.or.kr) 제출
- 연구계획서 분량은 10페이지 이내로 제한 (Ⅶ. 연구원 이력, 연구 실적은 분량에서 제외)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4. 연구계획서 평가
ㅇ 연구과제의 활용성·기여도, 연구계획서의 적정성 및 논리성·충실도 등을 평가(붙임2 참조)
5. 연구지원 계약 금액
ㅇ 공사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 지정과제는 건당 1,000만원, 자유과제는 500만원을 연구논문을 제출하여 평가 완료 시 지급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된 금액
ㅇ 또한, 연구논문이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공사 발간 학술지인「금융안정연구」 게재 확정되면 원고료(300만원)를 추가로 지급
6. 선정 통보 : 2025년 5월 29일(목) 예정(해당자 앞 개별 통보)
7. 연구 기간 : 2025년 5월 29일~2025년 11월 28일(변동 가능)
ㅇ 연구자는 과제 연구기간 중 공사가 지정하는 심사회의에 참여하고 심사자와 협의한 심사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에 반영해야 함
※ 심사자는 공사가 지정
8. 저작권 : 논문의 저작권은 공사에 있으며, 공사는 제출된 논문을 「2025년도 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및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9. 기 타
ㅇ 연구자는 최종 연구논문을 「금융안정연구」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게재될 경우 공사의 지원에 의한 것임을 명시
ㅇ 최종 연구논문을 공사가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발표하여야 함
ㅇ 연구자가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경우 공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공사의 지원을 받은 논문임을 명시
ㅇ 접수 및 문의처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소 연구기획팀
(e-mail : paper@kdic.or.kr, ☎ 02-758-1028)
붙 임 : 1. 연구계획서
2. 연구계획서 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