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11월 시작된 예선에 총 125개 팀, 375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쳐왔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된 본선에는 민사·형사 부문 각 16개 팀, 총 32개 팀이 진출했다. 본선 4개조에서 1위를 한 민사·형사 각 4개팀, 총 8개 팀이 결선에 진출해 경합을 펼쳤다.
민사 부문 결선에서는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통지방법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및 신의칙에 의한 소멸시효 항변의 제한 등이 논점으로 출제됐다.
형사부문 결선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처분) 사안에서 배임죄 성립 인정여부 △이중처분으로 인한 배임죄 성립 여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영장 없이 촬영한 동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의 범행 현장 목격에 관한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논점으로 출제됐다.
3위 법률신문사장상은 형사 부문 부산대 로스쿨 팀(김지현, 이현진, 홍나현)이 수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격려사에서 “맹목적 정의 추구가 아닌, 공동체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맥락,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깨어 있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은 “대회를 준비하고 체험하면서 법과 사법절차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법조인의 소명에 대해 생각해 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