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4.17
수정일
2023.04.17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145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기획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2023. 4. 17.)

 

1. ·개정사유

  . 위원회 구성의 당연직을 확대함.

    

2. 주요골자

  . 2조제3위원은위원은 의학연구원장, 의생명융합연구원장, 의생명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두고로 한다.

    

3. 토의사항: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심의 : 의과대학 대학위원회(2023.3.27.) 원안 통과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구성) 연구기획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연구부학장이 겸임한다.

  위원은 대학 및 병원의 연구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는 10인 내외의 실무위원과 5인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산대학교 소속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2(구성) 연구기획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연구부학장이 겸임한다.

  위원은 의학연구원장, 의생명융합연구원장, 의생명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두고 대학 및 병원의 연구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는 10인 내외의 실무위원과 5인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산대학교 소속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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