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개정사유
가. 위원회 구성의 당연직을 확대함.
2. 주요골자
가. 제2조제3항 “위원은”을 “위원은 의학연구원장, 의생명융합연구원장, 의생명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두고”로 한다.
3. 토의사항: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심의 : 의과대학 대학위원회(2023.3.27.) 원안 통과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구성) ① 연구기획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연구부학장이 겸임한다. ③ 위원은 대학 및 병원의 연구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는 10인 내외의 실무위원과 5인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산대학교 소속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연구기획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연구부학장이 겸임한다. ③ 위원은 의학연구원장, 의생명융합연구원장, 의생명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두고 대학 및 병원의 연구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는 10인 내외의 실무위원과 5인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산대학교 소속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