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개정사유
가. 의학교육인증 중간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교직원 및 학생대표를 특별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3. 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심의일정
1)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23. 5. 2.(화)
2) 의과대학 대학위원회 심의 : ‘23. 5. 22.(월)
3) 의과대학 전체교수 의견 조회 : ‘23. 6. 30.(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수 중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학장, 의학교육실장,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시기별 책임교수, 학습성과위원회 위원장, 의예과장, 실기시험위원장, 필기시험위원장, 의료인문학실장, 이러닝위원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위원은 의과대학 주요 교육 과정 및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을 위원장이 추천하여 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으로 학장이 학생 및 교직원 중에서 각각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 관련 팀장으로 하며,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수 중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학장, 의학교육지원실장,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시기별 책임교수, 학습성과위원회 위원장, 의예과장, 실기시험위원장, 필기시험위원장, 의료인문학실장, 이러닝위원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위원은 의과대학 주요 교육 과정 및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을 위원장이 추천하여 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당연직으로 학장이 학생 및 교직원 중에서 각각 1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삭제>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제>
⑦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 관련 교직원으로 하며,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