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7.14
수정일
2023.07.14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12

학생의학연구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페지 2023. 7.10. 세칙 제51호)

1. 폐지사유

  .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학생의학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으나, 의과대학 체제로 전화됨에 따라 향후 학생의학연구과정 운영 계획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행세칙 폐지

    

    

3. 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해당 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심의일정

   1)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23. 1. 18.()

   2) 의과대학 대학위원회 심의 : ‘23. 5. 22.()

   3) 의과대학 전체교수 의견 조회: ‘23. 6. 30.()

?학생의학연구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폐지세칙()

시행 2023. . . 규칙 제 호

    

?학생의학연구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폐지한다.

    

    

부칙(제 호, 2023. . .)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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