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사유
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학생의학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으나, 의과대학 체제로 전화됨에 따라 향후 학생의학연구과정 운영 계획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행세칙 폐지
3. 토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심의일정
1)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23. 1. 18.(수)
2) 의과대학 대학위원회 심의 : ‘23. 5. 22.(월)
3) 의과대학 전체교수 의견 조회: ‘23. 6. 30.(금)
?학생의학연구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폐지세칙(안)
시행 2023. . . 규칙 제 호
?학생의학연구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폐지한다.
부칙(제 호, 2023. . .)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