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법의학연구소규정(2023.5.1., 규칙 제2884호)
1. 개정 사유
가. 연구소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 축소 및 의사결정 과정의 단순화가 필요함.
나. 연구소 소장 자격을 직급에 상관없이 전임교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소 권한이 아닌 조항은 삭제하고자 함.
라. 연구원 종류를 부산대학교 연구원 규정에 따르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조직을 감정부와 교육훈련부로 줄이고(안 제4조제1항), 부장의 임명권자를 "학장"에서
"소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나. 소장의 자격을 "교수 또는 부교수"에서 "전임교원"으로 변경(안 제3조제1항)
다. 전임교원 등 조항과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중 연구소 권한이 아닌 전임교원과 기금교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삭제
라. 연구원 종류와 임용권자를 부산대학교 연구원 규정에 따라 추가 및 수정(안 제6조제6항)
3. 주요 토의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심의일정
1) 의과대학 대학위원회 심의: '22.6.15.
2) 의견 수렴: '23.3.13. ~ 3.17.
3)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23.4.10.
4) 교무회의 심의: '23.4.25.
5) 규정 공포: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