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과정 수강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 지원자격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연간 2회 운영을 연간 1회 운영으로 하되 필요시 연간 2회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함 (제3조)
?지원자격 관련 9개 항목을 4개 항목으로 조정 (제5조)
3. 주요 토의과제 : 해당없음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제3조(수강기간) 과정의 수강기간은 6개월로 하되 다음과 같이 연간 2회 운영한다. 1.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 제3조(수강기간) 과정의 수강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고 연 1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 2회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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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자격) 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직군 종사자 2. 보건행정 및 보건정책담당자 3. 의료기관 행정책임자 4. 대학 교수 5. 의료기기 및 제약회사 임원 6. 의료분쟁, 보건관련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7. 의료 및 보건관련 IT벤처기업 임원 8. 실버타운 경영자 9. 의료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 공개강좌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5조(지원자격) 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의원 및 의료산업 관련 종사자 2. 대학 교수,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법률전문가 3. 의료분쟁, 보건관련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4. 그 외 의료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 공개강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신 설> | 부칙 이 개정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