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기금교수 인사위원회 내규」 제정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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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1. 11. 4. 내규 제 74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기금교수 인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기금교수의 인사 업무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기금교수 공개채용 정원의 총원, 분과(교실)별 정원 배정 및 그 계획의 수립
2. 기금교수 특별채용 계획의 수립
3. 기타 기금교수 채용에 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장으로 하고,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대학의 학장, 교무부학장, 교육부학장과 양 대학병원의 병원장, 진료처장, 기획실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대학 행정실의 직원 1명과 대학병원 진료행정팀의 직원 1명으로 하며,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5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기금교수 채용의 필요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 중 2/3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6조의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며, 그 의결권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임) 위원은 서면으로 작성한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해당 기금교수 채용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병원장과 협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 칙(2021. 11. 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