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7.22
수정일
2022.07.22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26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개정 2022.7.22.)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28(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장학금) 본교 학?석사 연계과정 또는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에 입학한 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1. 기초학문분야(인문사회?자연과학계열) ?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생은 계속지원조건을 유지할 경우,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2. 응용학문분야(공학?의학?예체능계열) ?석사 연계과정생은 석사과정 첫 학기에, ?석박사 통합연계과정생은 통합과정 첫 학기와 네 번째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기초학문분야 학생이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이상이어야 하며, 1회 성적미달 시 장학금 지급을 유보하며, 2회 성적미달 시 영구탈락한다.

28(?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장학금) 본교 학?석사 연계과정 또는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 ·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사 통합연과정 선발자 중 8학기 이수자(정규졸업 예정자)는 학사과정 졸업 전체평점평균 3.8이상일 경우에만 장학금(대학원과정)을 지급한다.(전체평점평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1. ·석사 연계과정 : 학사과정 6, 7학기 및 석사과정(3학기) 1, 2학기 수업료반액

   2. ·석박사 통합연계과정 : 학사과정 6, 7학기 및 통합과정(7학기) 1, 2, 4, 5학기 수업료반액

  <삭제>

31(장학조교 및 연구조교 장학금) 장학조교 및 연구조교는 본교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과(연구소, 부속기관 포함)는 유사한 관련학과(특수대학원 포함) 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신입생은 해당학과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재학생은 대학원에서 이수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석사과정은 2.5이상, 법학전문대학원은 2.3이상인 자)

   3. 정규 직장을 가진 자는 장학조교 및 연구조교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생략)

  (생략)

31(장학조교 및 연구조교 장학금) 장학조교 및 연구조교는 본교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과(연구소, 부속기관 포함)는 유사한 관련학과(특수대학원 포함) 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신설>

부 칙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대학원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선발 자격기준(25조 관련)

(현행)

 

구 분

자격 기준

장학금액

수혜기간

신입생

본교 졸업 후 석사 또는 박사 입학자

수업료전액

첫 학기

한국어능력 4급 이상 또는 일정수준의 영어성적(TOEFL 550?CBT 210?iBT 80?IELTS 5.5?NEW TEPS 326?TOEIC 675 이상) 취득자

수업료반액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7이상인 자

수업료반액

해당 학기

 

    

(개정)

 

구 분

자격 기준

장학금액

수혜기간

신입생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재학생

국제처장이 추천하는 학생 중 성적우수자 순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7이상인 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3] 장학금 반환 기준(37조 관련)

(현행)

 

구분

반환 기준

재적생

(자퇴,

제적, 포기)

교내

장학금

Premier

장학금

?(학기 중) 해당학기 등록금감면장학금 전액 반환 및 직전학기 학비보조금 전액 반환

?(학기이수 후) 직전학기 학비보조금 전액 반환

  , 학비보조금 미반환 시에는 자퇴처리 불가

?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통합 연계과정 장학금

해당 과정을 포기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장학금 전액 반환. , 학기의 기준은학칙33조에 따른다.

장학조교 및 연구조교 장학금

교체(포기) 시에는 근무시간 비율에 따라 미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장학금 반환

그 외

장학금

?(학기 중) 장학금 전액 반환

  , 근로대가성 및 포상금 성격의 장학금은 미반환

?(학기이수 후) 미반환

교외장학금

재단(출연자) 처리기준 적용. , 처리기준이 없을 경우 교내장학금 반환기준 적용

 

    

(개정)

 

구분

반환 기준

재적생

(자퇴,

제적, 포기)

교내

장학금

Premier

장학금

(현행과 같음)

?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통합 연계과정 장학금

?대학원 진학 전 (통합)연계과정을 포기(자퇴, 제적 포함)할 경우 제28조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 중 학부과정에서 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

?·박사 과정에서 중도 포기(자퇴, 제적 포함)할 경우 28조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 중 포기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장학금 전액 반환. , 학기의 기준은학칙33조에 따른다.

장학조교 및 연구조교 장학금

(현행과 같음)

그 외

장학금

(현행과 같음)

교외장학금

(현행과 같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