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 안내>
- 신고대상: 수업거부 강요행위 및 피해사례 보호 요청 등
(예시) 수업복귀 학생 명단 온라인 공개, 수업 출결 인증조치, 수업참여자 공개 사과 요구, 수업참여자 학습자료(속칭 '족보') 접근 금지, 기타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 등
- 신고자: 의과대학 학생 등 피해자 및 주변인(학부모, 직원 등) 신고 가능
- 익명 제보도 가능(신고자 개인정보 등은 철저히 비공개 유지)
- 신고방법: 휴대전화(전화, 문자) 및 이메일 ※ 증빙자료 제출 가능
- (신고번호) ①010-2042-6093 ②010-3632-6093
- (신고메일) moemedi@korea.kr
- 위법 의심사례 등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