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502
- 작성일
- 2024.07.26
- 수정일
- 2024.07.26
- 작성자
- 박혜령
- 조회수
- 121
2024학년도 2학기 학업지원 신청 재안내(건강보험료 기준일자 변경)
2024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학업지원장학금 사전 신청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만,
본부 학생과의 2024. 2학기 장학배정 통보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일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변경사항
- 건강보험료기준액 해당자의 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기준일자: 2023년 10월 1일 기준
(보험료는 월 129,740원 미만으로 변경사항 없음)
※ 기 신청한 학생은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발급받아 7/29(월)까지 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