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수료 후 2년이 경과된 자
2. (신청횟수) 학위취득 신청 횟수는 1회로 한정되므로 신청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함
3. (등록금 납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 포기 시는 반드시 등록포기서를 행정실에 제출
* 등록포기서 제출 시 추후 재신청 불가
* 신청자는 첨부 양식 작성후 2025. 7.20.(금)까지 행정실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