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학사과정 학사운영지침
제정 2015. 3. 6. 내규 제1호
개정 2017. 11. 01.
개정 2019. 01. 31.
개정 2022. 05. 26.
개정 2023. 07. 01.
개정 2024. 06. 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석사통합과정 학사과정(이하 학사과정) 학사운영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학사과정 운영위원회) ① 학사과정 학사운영 업무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학사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학사과정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임명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된다.
③ 학사과정 학년 지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⑥ 학사과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학사과정 수료
2. 학사과정 교과목 책임교수 임명 제청
3. 멘토교수 임명 제청
4. 학사과정 연간 학사일정 작성
5. 학사과정 학생실습비 편성
6. 강의평가 검토 및 반영
7. 기타 학사과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
⑦ 학사과정 교과목 책임교수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학사과정 주임교수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수업) ① 학사과정 수료학점은 104학점이며, 교양필수 9학점, 교양선택 21학점, 전공필수 56학점, 전공선택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교과목(「대학생 멘토링」, 「해외도전과 체험」, 「해외봉사활동」) 은 최대 6학점까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조(자기계발 포트폴리오) ① 자기계발 포트폴리오는 e-포트폴리오 형태인 학생역량지원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며, 자기소개서, 자격증, 어학관리, 봉사활동, 수상실적, 연수실적, 동아리 활동 등의 자기계발 활동을 멘토 교수의 지도하에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학생역량지원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학·석사통합과정 모든 학생은 학사과정 수료 시 30시간 이상의 봉사를 수행해야 하며, 1일 8시간까지 인정한다. 헌혈은 1회당 봉사활동 4시간으로 인정하며, 학년 당 2회까지 인정한다. 각 학기별 봉사활동 결과는 부산대학교 학생역량지원시스템에 그 내용과 봉사활동 성찰일지를 탑재하여 포트폴리오화한다.
③ 봉사는 집단활동(동아리)과 개인 활동이 모두 가능하며, 교내 봉사와 교외 봉사(병원, 지역사회, 기관, 타 학교 등)로 나눌 수 있다. 단, 지정된 자원봉사 인증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봉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학기 초 학사과정 학과사무실에 사회봉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석사통합과정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봉사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④ 학사과정 재적 중 ‘행림강좌’와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취업전략과 등의 교내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6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교내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시 학생역량지원시스템에 그 내용을 탑재하여 포트폴리오화 한다.
제5조(멘토 교수) ① 멘토 교수는 입학 후 학사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며, 학기당 1회 이상의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본교 지도교수 상담제 원칙에 따라 한 학기에 1회 이상 상담하지 않은 경우 학기별 성적 확정 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 성적조회 제한을 받게 된다.
제6조(학사과정 수료) ① 학사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며, 6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교과과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1. 학.석사통합과정 재적 중에 TOEIC 750 또는 상당의 영어 점수를 취득한 자.
2. 국가공인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수료요건 충족을 위한 증빙서류는 수료학점 취득시점의 학기종료일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사과정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수료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휴학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면 수료사정 대상에 포함되며, 수료사정 후 석사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운영 관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01.)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1. 31.)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5. 26.)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7. 01.)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과 제4조 제2항은 2023 교육과정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06. 05.)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