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전문대학원 치의학과의 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졸업자격요건을 갖춘 학생 (치무석사과정, DDS-PhD 과정, 학석사통합과정) 은 치과의사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졸업 직후 1 년 이내 진로임).
- 수련치과병원 인턴 지원 (치과의사 국가고시 시험 후, 응시전형 시작됨)
- 공중보건치과의사 (남자 병역 미필자에 한함)
- 개원 치과의원 봉직의 (여자, 남자 군필자에 한함)
- 중대형병원 치과 또는 일반 치과병원 봉직의
- 보건소 등 국가보건의료시설
- 기초치의학 석박사 학위과정 (본 과정을 희망하는 자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전형 정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3 월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전년도 9-10 월에 입학전형이 실시된다.)
- 기타 (검진의, 해외진출 등)
병역 이행 관련 정보
- 병역을 미필한 재학 남학생의 경우, 본 대학원에서는 28 세 [ 나이 ( 만 ) 계산 : 당해연도ㆍ출생연도 ] 까지 입영이 연기되며, 학위과정 동안 나이를 초과한 경우, 병역법에 의거하여 사병 입대를 해야 한다.
-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 졸업 당시 병역 미필인 남학생이 보건복지부 지정 수련치과병원을 지원한 경우, 수련치과병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입영이 연기되며, 수련 종류 후 공중보건치과의사 또는 군의관 복무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지정 수련치과병원을 지원하지 않은 남학생은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또는 사병 복무를 통해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남학생이 일반대학원 치의학과에서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위과정을 통해 기초치의학을 전공하고자 할 때에는, 만 28 세 이전에 전문연구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학위과정과 병역의무를 병행할 수 있다.
- 본,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정보는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을 통해 직접 문의해야 한다.
2. 졸업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치과의사국가고시를 합격하지 못한 경우, 졸업은 가능하지만, 이후 1 년 뒤 국가고시를 다시 응시해야 하며, 이 경우 우리 대학원에서는 행정적 지원 등 국시합격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