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정은 국내외 정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하고 지원 당해 연도에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가 지원할 수 있는 학위과정으로, 치의학과 4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며, 졸업생에게는 치무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본 과정은 기초 치의학 및 임상치의학 교과목 및 의료인문학으로 구성된 교과목과 통합 교과목 등을 개설하고 임상 전단계 실습 및 임상 실습을 통해 임상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본 대학원의 경우 졸업 요건으로 별도의 학위논문은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