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186
- 작성일
- 2026.01.16
- 수정일
- 2026.01.28
- 작성자
- 치전원 관리자
- 조회수
- 274
[장학_석사] 2026학년도 1학기 학업지원장학금 신청 안내(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2026학년도 1학기 학업지원장학금 신청 안내]
※추후 본부(학생과)의 2026학년도 1학기 장학배정 기준 확정에 따라 최종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25. 10. 1. 기준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미혼자는 부모합산, 기혼자는 배우자 합산)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공통 146,480원 미만 납입자
※ 산출기준(통계청 발표 ?26년 중위소득(6,494,738원) 60%(차차상위계층 기준, 3,658,663원) 가구원수 4인 가족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46,480원 적용)
1. 신청대상 : 석사과정 재학생 및 신입생
2. 학업지원장학 종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기준액해당자, 긴급가계곤란자
3. 제출서류: 첨부된 안내파일 참고 *게시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만 인정
4. 제출기간: 2026.1.19.(월)~ 1.30.(금)
5.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490289@pusan.ac.kr), 행정실 방문제출 가능(주말 및 공휴일 행정실 미운영)
※부산대학교 장학금규정에 따라 장학금 직전학기 평점평균 2.5/4.5이상, 최저이수학점 12학점 이상(신입생은 무관)
※선발인원은 본부(학생과)의 학업지원장학금 배정인원에 따르기 때문에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신청하더라도 선발되지 못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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