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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관련 CBT 1지망 선택 및 수기 시험장 운영 안내
- date
- 2025.09.19
- name
- 이보미
- view
- 61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 시험에 cbt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수험생은 cbt 방식과 수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cbt 방식을 선택한 수험생은 본인이 졸업(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을 '1지망'으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시험장의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기존 시험장 배정 방식과 동일)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수기 방식 시험장은 전년도 수기 방식 응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 지역(고려대)에만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