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874
- 작성일
- 2023.04.14
- 수정일
- 2023.06.01
- 작성자
- 정순덕
- 조회수
- 1858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 지침 및 학사경고, 유급기준 변경 안내(2023학년도 1학기)
1.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 지침 변경 내용(2023학년도 1학기)
구분 | 평가기준 | |||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 A : 25~35% | B : 35~50% | C : 15~40% | D : 0~25% |
+,0,- 비율은 교수가 정함 |
※ 외국어교과목과 수강생이 10명이하인 교과목의 경우 성적등급과 학점배분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
(다만 수강생 3명이상인 경우 A학점비율이 전체 수강생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2.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기준 조정(2023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평점평균 2.2 이하 | 평점평균 2.25 이하 | 0.05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