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학사제도의 안내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과 교무행정 지침에 근거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항만을 안내합니다.
- 소속 학과에 따라 논문(예비)심사 신청요건 및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요건 등 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교육과정 이후 및 학위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 계열별 수료학점 편성표
계열구분과 학위과정 | 전공 | 일반선택 | 논문연구 | 수료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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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 사회계열 | 석사 | 21학점 이상 | 3학점 | 24학점 이상 | |
박사 | 30학점 이상 | 6학점 | 36학점 이상 | ||
석ㆍ박통합 | 54학점 이상 | 6학점 | 60학점 이상 | ||
자연 / 공학계열 | 석사 | 18학점 이상 | 6학점 | 24학점 이상 | |
박사 | 27학점 이상 | 9학점 | 36학점 이상 | ||
석ㆍ박통합 | 48학점 이상 | 12학점 | 60학점 이상 | ||
예술 / 체육계열 | 석사 | 18학점 이상 | 6학점 | 24학점 이상 | |
박사 | 27학점 이상 | 9학점 | 36학점 이상 | ||
석ㆍ박통합 | 48학점 이상 | 12학점 | 60학점 이상 | ||
치 / 의학 / 한의학 계열 | 석사 | 18학점 이상 | 6학점 | 24학점 이상 | |
박사 / 의학, 한의학 | 27학점 이상 | 9학점 | 36학점 이상 | ||
박사 / 치의학 | 30학점 이상 | 6학점 | 36학점 이상 | ||
석ㆍ박통합 | 48학점 이상 | 12학점 | 60학점 이상 |
※ 구체적인 교과 이수는 소속 학과(부)나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르며(전 학과 공통사항), 예술문화와 영상매체협동과정과 예술문화영상학과의 수료학점은 인문/사회계열을 적용함
※ 일반선택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전문소양과목과 융복합과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수의 인정
- 성적은 C(평정 2.0)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나, 각 과정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은 평균평점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충과목의 이수
- 하위과정의 전공 또는 학과와 다른 석·박사과정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하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는 학과장(전공주임)의 지도를 거쳐 보충과목을 선정하여 소속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충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우선 이수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전공의 기초가 되는 교과목 중에서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충과목의 성적은 B급(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 보충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취득학점과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아니하며, 취득성적은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학점 인정 기준
- 「부산대학교학칙 제54조(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③ 」석사과정의 재학생과 특수대학원 기 수료자 중 무논문 학위취득 신청자는 교내 타 대학원이나 학사과정에 개설한 교과목을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 이수할 수 있으며, 6학점 범위 안에서 그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부산대학교학칙 제55조(타 대학(원) 등 이수학점의 인정) ①」학생이 국내외의 타 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 「부산대학교학칙 제42조(타 학과(전공) 과목 인정기준)」 ① 일반대학원의 경우 대학원 전체, 계열별, 단과대학별이나 타 학과에서 개설하는 일반선택과목을 수강한 경우 소속 학과(부)의 일반선택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일반선택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의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이 사전에 허가하는 타전공 및 타학과(부)의 과목 이수 시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육혁신과 (051-510-1222, 1223)
- 최종수정일 :
-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