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학사제도의 안내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과 교무행정 지침에 근거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항만을 안내합니다.
- 소속 학과에 따라 논문(예비)심사 신청요건 및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요건 등 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교육과정 이후 및 학위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란?
- 병역 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토록 지원
- 현역입영대상자(사회복무소집 대상자(보충역) 포함)가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선인 35세까지) 의무 종사
* 편입: 병역의무 대상자 신분에서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변경시키는 것
- 현역입영대상자(사회복무소집 대상자(보충역) 포함)가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선인 35세까지) 의무 종사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기는?
- 4월, 9월(년 2회)
전문연구요원 지원자격은?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 (신청 마감일 기준) 재학 중인 자만 신청 가능하며, 입학예정/휴학/수료/졸업상태인 자는 신청 불가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생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전문연구요원 선발 방법 및 선발 기준
- 선발 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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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대상자 | 지원자 중 지원자격에 부합되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사회복무소집 대상자(보충역) |
지원자 중 지원자격에 부합되는 자를 선발 ※ 보충역은 배정인원과 별개로 선발하며, 선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
- 선발 기준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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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시험 (P/F) |
인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인정기간 | 지원자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인증받은 급수 | |
적용방법 | 1∼3급 취득자 (※ Pass/Fail로 별도의 배점 없음) | |
영어시험 (300점) |
인정시험 | 서울대언어교육원 『TEPS』 |
인정기간 | 지원자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 기존TEPS(990점 만점) 성적은 ’20년 전기 선발부터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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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개정TEPS(600점 만점) 취득점수를 3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 단, 취득점수가 268점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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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대학원 성적 (300점) |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백분율(100% 만점 기준)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 |
총점 | 600점 |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산점 부여
전문연구요원 선발 후 관리
- 선발 후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의 목적으로만 종사하게 되며, 복무(출.퇴근, 출장, 교육 등) 등을 관리 받게 됨
전문연구요원 : 산학협력단 행정지원과(051-510-2743)
- 최종수정일 :
-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