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학사제도의 안내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과 교무행정 지침에 근거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항만을 안내합니다.
- 소속 학과에 따라 논문(예비)심사 신청요건 및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요건 등 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교육과정 이후 및 학위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
- 개인사정, 질병, 출산, 임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은 구비서류와 휴학원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자) 수업일수 2분의 1 이내에 신청 가능
- (등록금 미납부자) 지정된 휴학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휴학 신청 전 장학금, 등록금 및 학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 중 입대하는 경우 최소 입대 7일전까지 입영통지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일반휴학을 병역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학생지원시스템 신청) 일반휴(복)학과 병역휴(복)학만 가능
※학적-인터넷휴복학-휴학신청/복학신청 - (대면 신청) 구비서류와 휴(복)학원을 준비 후 학과 사무실을 경유하여 대학 행정실에 제출
- 구비서류
- 1질병·임신·출산 휴학 :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진단서
- 2육아휴학 : 만8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병역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4창업휴학 : 법원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5외국유학 및 어학연수 휴학(1년 이상) : 유학기관의 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가서 등
복학
-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해당 학기의 등록 기간 중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 중이라도 휴학 및 등록기간 중에는 해당 단과대학의 허가를 받아 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 복학은 【복학 신청 → 학과 승인 → 단과 대학 승인】으로 이루어지니, 복학 처리 문의는 학과 사무실 또는 단과 대학 행정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이 승인되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학생지원시스템(등록-고지서출력)에서 출력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복학이 승인된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됩니다.
휴학 신청 시 등록금을 납부하였다면 복학 시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재입학
- 재입학 대상자는 부산대학교에서 제적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연한 초과, 학사경고,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매 학기 개시 전 지정기간(학사일정 참조) 내에 재입학 원서 및 성적증명서를 해당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제적
- 제적대상자
- 1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 3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
- 4징계로 출학된 학생
- 5자퇴한 학생
- 6타교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
- 7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
- 8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 다만, 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경우 수강신청은 예외로 인정한다.
- 9제61조제3항에 따라 통산 2회 유급된 학생
- 10「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 및 제21조제4항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전과
- 「부산대학교학칙 제63조(전과와 전공변경) 」⑥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전과(전공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두 번째 학기 개시 전에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다만, 국책사업 신청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전공변경은 소속 학과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한의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과로의 전과는 제외한다.
- 「부산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12조(전과와 전공변경 지원자격)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과 및 박사과정과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전공)에서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과(전공변경) 관련 자체 내규를 가진 학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소속 학과에 문의하신 후 전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 :
-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