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특성화 교육과정
우리 대학원은 해운ㆍ통상 및 금융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이론과정은 해운ㆍ통상 특성화 과목 9과목 27학점과 금융 특성화 과목 8과목 24학점을 개설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출신으로 구성된 교수진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목을 이수한 이후에는 관련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부산은행,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선주상호보험, 대한상사중재원 등), 졸업 후에는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관련과목 | 과목명 | 학년 |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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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통상 특성화 과목(9) | 국제거래법 | 2 | 1 |
국제물류론 | 2 | 1 | |
국제운송론 | 2 | 1 | |
국제운송물류법 | 2 | 1 | |
국제통상과 WTO | 2 | 2 | |
상사중재법 | 2 | 2 | |
중국민상법과 기업법무 | 2 | 2 | |
해상보험법 | 3 | 1 | |
해양금융법의 이론과 실무 | 3 | 2 | |
금융특성화 과목(8) | 보험계약법 | 2 | 1 |
자본시장법 | 2 | 1 | |
국제금융론 | 2 | 2 | |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 | 2 | 2 | |
M&A와 법 | 3 | 1 | |
기업금융법 | 3 | 1 | |
금융법과 법적 위험관리 | 3 | 2 | |
기업법무종합 | 3 | 2 |
법무실습 교육과정
법무실습 교육과정은 전문법조인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실무감각배양을 목적으로 수업시간에 배웠던 이론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를 교육받는 과정입니다. 법무실습은 1년에 2차례 방학중에 실시되며, 수습 후 ‘법무실습’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1학점이 부여됩니다. 실습교육과정은 법률상담실습(리걸클리닉), 변호사실무수습, 특성화기관 실무수습, 기타제휴기관 실무수습이 있습니다. 현재 100여개의 협력기관과 법무실습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펌에서도 법무실습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실습 | 법률상담실습은 부설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상담실습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관공서 등에서 업무제휴를 통해 상담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방식은 방문·인터넷·전화·우편의 방식으로 하며, 상담사례중 자료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아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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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실무수습(Lawyering) | 변호사실무수습과정은 로펌이나 변호사사무실에 참여하여 변호사업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일부 업무에 협조하면서 실무경험을 쌓도록 합니다. |
특성화 제휴기관 실무수습 (Externship) |
특성화 제휴기관 실무수습은 금융과 해운·통상이라는 전문영역의 전문화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 현장 감각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금융과 해운·통상 관련 실제 분쟁을 면밀하게 살피고, 실제 분쟁해결 절차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타제휴기관 실무수습일반 (Externship) |
일반 실무수습은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 업무영역외의 다양한 법조관련일에 대한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관심분야 및 진로 개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