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실무수습 및 해외파견 사전 숙지사항]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주어진 수습과 파견에 성실하게 임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국내외 수습 및 파견에 있어서 본인의 안전에 유의한다.
(해외파견자는 해외여행 중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을 숙지한 후, 출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 등 서식 : 법전원 홈페이지 → 실무수습 게시판 → “실무수습 참가자 서류제출 안내 등” 게시글 및 첨부파일 참조 - 수습 및 파견 기관의 규칙을 준수하고,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유념한다.
- 해당 기관의 기록물 및 문서에 허락 없이 가필하거나 오손하여서는 안되고, 기관 외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도 아니 된다.
- 수습과 파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수습과 파견을 마친 후에는 실무수습 관련서류(실무수습일지, 결과보고서, 평가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개강 후, 2주 이내)
- 수습과 파견 기간 중 비상 상황 (자연재해,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학생지원센터로 연락을 취한다.
- 수습과 파견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은 경우, 학생지원센터의 상담교수를 통해 상담 받도록 한다. (상담교수: 김상영, 김미라, 방동희, 이세인, 주지홍)
실무수습의 분야와 내용
법률상담실습
시민·사회단체, 관공서 등에서의 법률상담 업무를 통해 실제 분쟁사례를 해결하고 조언하는 실습과정
- 부산가정법원의 가사사건법률상담 프로그램
변호사실무수습(Lawyering)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인턴으로 참여하여 실제 분쟁해결과정에서 변호사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참여하는 과정
- 국내외 로펌 및 개인법률사무소에 인턴으로 참여
-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 인턴으로 참여
특성화 제휴기관 실무수습(Externship)
금융과 해운·통상 관련 기관에서 법적분쟁에 보조자로 참여하거나 법무팀에서 인턴으로 활동.
- 부산은행, STX 등 특성화 기관에 인턴으로 참여
기타제휴기관 실무수습일반(Externship)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법조영역의 활동분야를 찾아 법무과정에 참여.
-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국방부 등에 인턴으로 참여
실무수습의 기본 사항
기본 전제
2학기 이수(특성화 기관의 경우 관련 과목 6학점 이수)가 원칙임. 하지만 실습기관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모집 공고
실무수습은 일반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때 실시하며(해외 인턴도 동일), 4월 중순과 10월초부터 모집공고를 함. 모집공고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됨.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는 경우가 있음. 모집공고가 일률적으로 동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집기간이 되면 공고를 잘 살펴야 함.
선발
선발방법에는 학교에서 선발하는 경우와 기관에서 직접 선발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교선발의 경우 신청서를 학생지원센터에서 접수하여 성적과 학습태도·관심분야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원장이 선발함.
(단, 해외실무수습인 경우 영어면접을 통해 선발함).
학교추천으로 선발하는 경우 1인 1추천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경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복수추천도 가능.
(단, 해외실무수습인 경우 영어면접을 통해 선발함).
학교추천으로 선발하는 경우 1인 1추천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경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복수추천도 가능.
수습 비용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 (단, 해외실무수습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경비를 지원함)
수습과제 및 학점 취득
- 실무수습에 임하는 학생은 수습기간 동안 ①‘실무수습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수습 후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하고, 또한 실무수습 후②‘실무수습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함.
그리고 ③‘실무수습평가서’는 감독관이 작성하여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함.
(일반적인 경우 수습기관에서 우편으로 송달하나 학생에게 교부하는 경우 학생이 직접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함) - 실무수습일지, 결과보고서, 평가서는 홈페이지 ‘행정서식'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서류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실무수습' 게시판의 일반공지사항 '실무수습 참가자 서류제출 안내 등' 게시글 참조.
- 실무수습일지, 결과보고서, 평가서가 모두 제출되고, 실무수습 직후 학기에 개설되는 법무실습과목을 신청하면 서류제출 여부 확인 후, 1학점(필수/선택)이 부여됨. 성적평가 방식은 PASS(S) 또는 FAIL(U)방식.
법무실습과 외국법무연수 과목의 경우 각 최대 3학점까지 인정되나, 졸업을 위한 수료학점 산정 시에는 법무실습, 외국법무연수 각 1학점씩만 인정됨을 유의.
수습 기간
최소 40시간 이상 이수가 원칙이나 실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음. 단, 법무실습 과목 학점 인정을 위하여는 최소 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수습 기관
실무수습은 부산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기관 또는 법무부가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함.
수습 태도
수습자는 성실하게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하며, 무단결석이나 과제미제출로 평가자로부터 ‘불량’이하의 판정을 받는 경우 향후 학교추천에서 제외되거나,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철회
선발 후 원칙적으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철회신청서 작성 후 철회가능함. 철회신청서 양식은 '실무수습' 게시판 일반공지 참조.
담당기관
학생지원센터(제1법학관 114호) / 전화(051-510-1027) / 이메일(lawschool@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