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매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2.25 이하면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
유급제도
- 매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25 이하면 유급이 됩니다.
* 유급의 경우 해당 학년에 취득한 Bo 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됩니다.
* 학사경고와 유급 산정 성적 산출 시 학부이수 성적, 외국대학학점, 외국어강의 취득 성적은 제외됩니다.
* 계절 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다음 학기 성적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연속 3회 학사경고 또는 통산 2회 유급 시 제적됩니다.
수강신청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9학점 이상 21학점 이내로 합니다.
※ 성적우수장학금은 학기 당 최소이수학점(1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년 수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년별 전공필수과목을 교육과정에 명시된 해당 학년, 학기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성적평가
평가기준
- 중간시험과 기말시험(논술형, 구술시험 등 병행), 출석(출석점수 10%이상 반영)이 반영됩니다.
- 교과목의 성적에 따라 학생의 발표능력, 수업참여 태도, 과제물 등을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적평가의 방식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실무기초과목(법조윤리, 모의재판, 실습과정, 법문서 작성, 법률정보의 조사, 리걸 클리닉)의 경우에는 S(Satisfactory) / U(Unsatisfactory)로 평가됩니다.
- 외국어 강의과목과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교과목인 경우는 완화된 상대평가로 합니다.
교과목 성적등급이 C+이하인 경우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교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합니다.
확정된 성적표에 수강취소(W) 교과목을 표시하며, 성적평가, 취득학점, 평점평균 산출 등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성적등급
등급 |
점 수 | 평 점 | 필수·선택과목 |
---|---|---|---|
A+ |
97 ~ 100 |
4.3 |
A : 25~35% |
Ao |
94 ~ 96 |
4.0 |
|
A- |
90 ~ 93 |
3.7 |
|
B+ |
87 ~ 89 |
3.3 |
B : 35~50% |
Bo |
84 ~ 86 |
3.0 |
|
B- |
80 ~ 83 |
2.7 |
|
C+ |
77 ~ 79 |
2.3 |
C : 15~40% |
Co |
74 ~ 76 |
2.0 |
|
C- |
70 ~ 73 |
1.7 |
|
D |
60 ~ 69 |
1.3 |
D : 0~25% |
F |
60점 미만 |
0.0 |
|
S |
합격 |
|
|
U |
불합격 |
|
|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
성적평가기준에 대하여 학생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담당교수는 이를 검토하고, 반드시 그 결과와 합리적 근거를 해당 학생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재학연한 제한
재학연한 5년(휴학기간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취득학점의 인정 기준
교과목 성적이 D 이상이거나 합격(P)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이 2.3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졸업절차
- 수료최저기준 평점평균 2.3 이상입니다.
- 무논문 학위 수여 가능하나,종합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 종합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으로 대체 합니다.
- 졸업에 대한 이의제기는 졸업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홈페이지 게시)를 작성하여 행정실의 학적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수료학점 편성표 <2017학번 이전 기준>
대 학 명 | 전공 | 실무 | 수료학점 | ||||
---|---|---|---|---|---|---|---|
필수 | 선택 | 필수 | 선택 | ||||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석사 | 27학점이상 | 46학점이상 | 6학점이상 | 4학점이상 | 94학점이상 |
- 전공선택과목 : 전공필수를 제외한 전공기본과목 중 2과목(6학점) 이상 이수 필요
- 실무선택과목 : 실무필수를 제외한 실무선택과목 중 2과목(4학점) 이상 이수 필요
- 전공필수 26학점이상, 전공선택 46학점이상, 실무필수 6학점, 실무선택 4학점이상을 취득하여 총 94학점이상을 이수하면 수료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수료학점 편성표 <2017학번 이후 기준>
대 학 명 | 전공 | 수료학점 | |||
---|---|---|---|---|---|
필수 | 선택 | ||||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석사 | 34학점이상 | 60학점이상 | 94학점이상 |
- 전공기본과목 : 전공기본과목 중 필수를 제외하고 2과목 이상 이수
- 전공심화과목 : 전공심화과목 중 실무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
- 법무실습, 외국법무연수, 공익법률봉사의 경우 각각 3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졸업에 필요한 수료학점 산정 시에는 과목별로 각각 1학점씩만 인정됨을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학생지도
- 1학년 신입생의 경우 : 일정 수의 학생을 법학전문대학원이 전체 전임교원에게 배정하는 이른바 ‘지도교수 지정제’에 따릅니다. 그러나 1학년 2학기부터 지도교수 변경권을 인정합니다.
- 2학년 및 3학년 학생의 경우 : 학생 스스로가 전임교원 중에서 1인 이상의 지도교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지도교수 선택제’를 시행합니다.